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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신선한마녀
제가 셋째를 낳고 1년 육아휴직 후 바로 이어서 둘째 육휴직 중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셋째, 둘째 모두 출근 하고 6개월 뒤에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육아휴직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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