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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신선한마녀

아마도신선한마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셋째를 낳고 1년 육아휴직 후 바로 이어서 둘째 육휴직 중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셋째, 둘째 모두 출근 하고 6개월 뒤에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육아휴직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