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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

남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질문

첫째 육아휴직 사용하여 복귀후 3개월만에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첫째때 복직후 6개월 일해야 받을수 있는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처리 되나여?

둘째 육아휴직 복귀후 6개월 뒤 첫째 둘째 받을수 있는건가여?

3개월뒤 첫째꺼 6개월뒤 둘째꺼 받을수 있는건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은 복직하여 6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후 다시 휴직을 사용하면 다시 복직하여 3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 사후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