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질문
첫째 육아휴직 사용하여 복귀후 3개월만에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첫째때 복직후 6개월 일해야 받을수 있는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처리 되나여?
둘째 육아휴직 복귀후 6개월 뒤 첫째 둘째 받을수 있는건가여?
3개월뒤 첫째꺼 6개월뒤 둘째꺼 받을수 있는건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은 복직하여 6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후 다시 휴직을 사용하면 다시 복직하여 3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 사후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