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80일이 안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이고 근무는 11개월 했어요 근데 근무 일수를 다 합해서 아마 180일이 안될거예요 주 2일 일 한 날이 많아서… 근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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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공통 필수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는 어떠한 사유로 이직해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만 단독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합산할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