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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쿵꿈꾸는고슴도치

살짝쿵꿈꾸는고슴도치

25.02.08

남자친구가 제집 도어락부시고 들어올경우

제 명의로 된 제집인데요

싸우고 너무 화가나서 제가 집 비번을 바꿨는데

도어락 부시고 본인이 비번 바꿔놓는다고 하는데

도어락 하는분이 제가 없는데도 그걸 브시고 바꿀수가있나요ㅜ그리고 만약 진짜 부시고 들어왔을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0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집 도어락을 파손하고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어락 관련 출장기사가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교체하는 사례가 있는데, 위 경우 실제로 실행하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함께 동거하던 공간에서 결별 후 점유권을 다툰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