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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돼지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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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다닌회사가 부도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에다닌 회사가 부도가났고 작년에 다른일을 구해서 지금계속 일을하고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때 필요한서류에

2021년 중도 입사자는 전에일한곳 명세서?라고해야하나요

그걸 떼오라고하는데 그회사가 부도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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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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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못받을 경우,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본인이 5월에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올해 4월 경에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미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전 직장의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서에 가서 지급명세서를 수령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이 연락이 되지않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를 통하여 받지못할경우에는 나중에 해당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합산신고하지못하고, 5월에 종소세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