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금쪽같은돼지256
금쪽같은돼지25622.01.07

전에다닌회사가 부도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에다닌 회사가 부도가났고 작년에 다른일을 구해서 지금계속 일을하고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때 필요한서류에

2021년 중도 입사자는 전에일한곳 명세서?라고해야하나요

그걸 떼오라고하는데 그회사가 부도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못받을 경우,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본인이 5월에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올해 4월 경에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미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전 직장의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서에 가서 지급명세서를 수령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이 연락이 되지않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를 통하여 받지못할경우에는 나중에 해당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합산신고하지못하고, 5월에 종소세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