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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봉고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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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퇴사한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작년에 잠깐 한달? 한달도 못다니고 퇴사한 곳이 있는데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이 한달도 못다닌 회사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것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없다면 전직장에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연말정산은 현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5월에는 전직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갸안아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에서 퇴직을 하고

    다시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

    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05월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 회사에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적진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