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관생도가 임관하면 얼마나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나요?

몇년전부터 군대 초급간부들의 탈 군대화가 잔행되고 지원률도 급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관학교도 마찬가지라던데요. 이런 사관생도들은 임관한후 얼마나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나요?

중도에 그만두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무복무기간>

    육·해·공군사관학교: 10년 (5년 차에 조기 전역 신청 기회 1회 제공, 조종사는 15년)

    육군3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6년

    <위반(무단 이탈) 시 처벌 및 불이익>

    형사 처벌: 사직이 불가능하므로 무단 이탈 시 군형법상 탈영(군무이탈죄)에 해당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신분 박탈 및 전과: 실형 판결 시 장교 신분이 제적·파면되며, 전과 기록으로 인해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 취업이 제한됩니다.

    비용 환수: 조종사 비행 교육이나 국외 위탁 교육 등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교육비 및 국비 지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 사관생도는 일반 대학생과 달리 졸업 후 장교로 입관하는 조건이 있어서

    일정 기간 복무 의무가 있어요

    육 해 공사는 임관 후 약 10년 복무가 의무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비행교육 등 추가 교육을 받은 조종 장교는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사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국가에서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에 복부하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만약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기 전에 본인 사유로 전역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교육비나 지언받은 비용을 일부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장교 경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질벼으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는 별도 심사를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