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는 있는데,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실거주 이전이나 전세 계약 해지가 확인돼야 주담대 실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있으면 이걸로 전세대출 상환 계획을 입증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주담대를 신청하면 부채총량 규제에 걸릴 수도 있고, 심사 과정에서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져보게 되므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과 원칙적으로 중복 보유가 붕가능하며, 주택을 매입할 때 기존 전세대출은 반드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실행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갚으면 주담대 신규 실행이 가능하며, 동시진행 시 대출 실행일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부로 처리됩니다. 즉, 전세대출을 유지한 채로 주담대를 중복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