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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23

전세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복 가능한지요?

전세금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아파트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전세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 대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대출금은 아파트 입주 후에 상환 가능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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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1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 구입 담보 대출을 받는 중복 대출은 불가능 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담보 대출신청일 현재 소득조건과 자산조건 무주택세대 조건 등을 갖추어 LTV70%, DTI60%한도로 대출을 하는데, DSR40%규정으로 사실상 대출이 (전세대출의 원리금반영) 제한됩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있다면 개인별 소득이 충분하고 지역별 ltv,dti등의 여유가 있어야 원하는 한도로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주택을 구매할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