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구입시 전세세입자를 구해 전세보증금과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 구입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할때 전세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보증금과 나머지금액을 부담해 구입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에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한 형태를 후순위 담보 대출이라고 합니다.

    다만 후순위담보대출의 경우 1금융권은 대부분 취급을 하지 않고 가끔 2금융권에서 취급을 해도 이자가 비싸고 또한 집을 매수할 때 잔금 시 먼저 잔금을 치고 소유권이전을 한 상태에서 전세임대차를 맺고 다시 후순위 대출을 내어야 하나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 적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세입자에게도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은행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선순위 채권이라서 집값에서 전세금을 빼고 나머지 대출 규제상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남은 한도가 거의 없습니다. 설령 대출 여력이 조금 남아있더라도 세입자가 들어온 후 대출을 받는 후순위 담보대출이 되므로 세입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금리가 매우 높아집니다. 현실적으로 해결책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살때는 전세금과 본인의 순수 현금으로만 잔금을 치르는 것이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는 매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규제지역에서는 갭투자를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규제지역은 불가하고 비규제지역은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만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대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파트 담보가치에서 세입자 보증금과 기존 대출을 먼저 반영한 뒤 남는 한도 안에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