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가
되어야만 이용할수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모님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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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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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으려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관할 주민센터, 읍사무소, 군청,
구청 등에 한 이후에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시중은행(수출입은행
등은 제외), 구청, 군청, 읍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피상속안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실이 확인
되어야만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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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셔야만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