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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날쥐119
대견한날쥐119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질문 드립니다

1년이상 재직자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시 연차수당은 반만지급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적용되는 판례가있는건가요?

1년이상 재직중이며 1년이상된지는 세달정도됐습니다 퇴사하려고하니 저렇게 말하는데 법적으로 15개다 정산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월차는11개 다사용했고 연차는 15개 생긴후로 한개도 안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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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반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법적으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고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15개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기간이 도래한 연차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도 되고

    해당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3년간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반만 지급해도 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3년이내라면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