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지줍는 고블린입니다.
-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사랑 Life 카드로 이용 시에만 가능하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자동 할인 적용되는 경차 사용자만을 위한 카드입니다.
-경차사랑카드는 카드 전면에 표기된 표기된 차량에만 주유(충전) 하여야 하며, 부정사용 시 유류세 환수 및 가산세 추징 또는 지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지침에 의거하여 유류결제대금 1회 6만원, 1일 12만원까지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며,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사용으로 인정되어 환급이 제한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은 하나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카드사 이동 시 이전 카드사의 유류세 환급기능은 정지됩니다.
- 카드신청 명의자와 차량 명의자는 동일해야만 카드발급이 가능하며 일반소유용이 아닌 법인 명의의 경차는 발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