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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까마귀138
터프한까마귀13820.11.03

판결 사유서 발급은 해당 검찰청에서만 발급되나요?

대구지검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조사중인 지인을 위해서 판결 사유서를 발급 받고 싶은데 거주지는 대구지청이 아니라 타지역입니다.

가까운 지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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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판결사유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불기소이유서를 판결사유서로 잘못 이해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불기소이유서는 검찰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뿐만아니라 타 검찰청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을 내린 검찰창에 꼭 가실 필요는 없고,

    근처 검찰청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이유서는 해당 검찰청이나 가까 검찰청 민원실 아무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기소 이유서의 경우 본인이시라면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검찰청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검찰 민원실에 방문하여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