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간이사업자를 하고 있는데여 세금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소득이 2000만원정도 이득을 봤습니다 간이사업 소득으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이사업자라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직장과 간이사업자 두개를 동시에 한는거라서...
월급소득200/사업소득 1년동안2000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4,800만원까지는 면제되지만 소득세는 별도의 면제규정은 없습니다.
기장의무에 따라 추계신고, 장부신고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게재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동영상자료실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도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단지,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만 면제될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세신고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돼며,21.01.01~21.12.31귀속분에 대해 22.1.25신고하시면 돼며 만약 납부세액이 있으면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종합소득세신고
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며
간이과세자일경우 세무사한테 신고수수료 15만원정도 주면 알아서 해주거나
홈택스 직접 들어가셔서 해두 돼지만 용어가 헷갈려서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라고 세금이 따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하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