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로맨틱한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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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당일퇴사 함

회사가 바쁘니 연차 사용 시 사장님 승인 결제가 나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하여 부득이하게 연차를 써야 하는데 못 쓰게 되어 고민끝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당일날 사직서 제출 하고 퇴근했는데

그 다음날 사직서 승인 할수 없으니 8월 말일 까지 근무하고 9월 1일에 퇴사 하라고 출근 안 할 시 무단 결근으로 처리 하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출근을 할수가 없는 상태고

제가 회사 8년 근속 하면서 거의 당일 퇴사나 퇴근후 전화로 퇴사 의사 표현을 해도 그냥 퇴사 처리 해주던데

이번엔 무단결근이라고 합니디

제가 궁금한건 20일 까지 근무하고 출근 안 하고 있는데 무단 결근으로 처리시 퇴직금은 20일 출근까지 계산 하는건가요 아니면 31일까지 계산 하는건가요?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고

연차도 11개 남아 있는데

연치수당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 지 궁금합니다

무단 결근으로 어떠한 불이익 있을까요? 저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생산 직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9월 1일자로 퇴사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주장 /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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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므로 결근으로 인하여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10일정도의 금액의 1/12 정도가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처리를 하고 이후 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 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의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

    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58, 2008.1.13.)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처리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8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결근처리로 인하여 퇴직금에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