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물려받은 주택이 5억정도인데 양도세 및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장남인 오빠가 재산분활해서 취득세신고를 하여 현재 재산세를 내고
있고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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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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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금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세무사분에게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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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없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과 상속시 취득가액, 상속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