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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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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 후배의 딸은2018년 부터 18개월 동안 모 제약회사로부터 계열사에 파견나가 근무하여 오던 중 파견 제약회사가 또다른 제약회사에 인수-합병된 후에도 동일한 계열사에서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 계열사는 24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제 후배의 딸을 직접고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합하여져 1개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바, 상법 제235조는 합병의 효과로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사업체와 파견업체 간의 근로자파견계약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파견기간은 합병 전 회사에서 파견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산정되어야 하며, 합병 전·후를 통산하여 계속 2년을 넘게 파견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차별개선과-373, 2009.2.2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라 함은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됨 ‒ 따라서 B사, C사의 임원이었던 “갑”과 “을”이 각각 퇴사한 후 A사의 임원이 되면서 B사, C사의 임원이었을 당시 파견근로자인 운전기사 “가”와 “나”를 A사의 임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A사, B사, C사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는 한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는 B사 및 C사에서 A사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의 기산점도 A사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차별개선과‒865, 2008.6.18.), 문의사항의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는 계열사간 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출이라 함은 원 소속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원 소속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계열사가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합병된 이후에도 계열사의 동일 사업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종전처럼 계열사에서 계속 근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