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 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 후배의 딸은2018년 부터 18개월 동안 모 제약회사로부터 계열사에 파견나가 근무하여 오던 중 파견 제약회사가 또다른 제약회사에 인수-합병된 후에도 동일한 계열사에서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 계열사는 24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제 후배의 딸을 직접고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합하여져 1개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바, 상법 제235조는 합병의 효과로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사업체와 파견업체 간의 근로자파견계약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견기간은 합병 전 회사에서 파견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산정되어야 하며, 합병 전·후를 통산하여 계속 2년을 넘게 파견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차별개선과-373, 2009.2.2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라 함은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됨 ‒ 따라서 B사, C사의 임원이었던 “갑”과 “을”이 각각 퇴사한 후 A사의 임원이 되면서 B사, C사의 임원이었을 당시 파견근로자인 운전기사 “가”와 “나”를 A사의 임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A사, B사, C사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는 한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는 B사 및 C사에서 A사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의 기산점도 A사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차별개선과‒865, 2008.6.18.), 문의사항의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는 계열사간 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출이라 함은 원 소속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원 소속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계열사가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합병된 이후에도 계열사의 동일 사업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종전처럼 계열사에서 계속 근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