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고도근시로 라섹수술을 했는데 실손보험이 안되네요?

딸이 며칠전에 고도근시로

라섹수술을 했는데

비급여라 실손보험이

안되는거 같네요

눈 관련 해서

보험청구가 가능한 종류와

급여항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 자주 눈이 따갑고

눈물도 자주나는데

이런경우도 안과 치료후

실손 청구가 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섹이나 라식의 경우 의료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눈따가움으로 인한 안과 치료를 받을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하니 진료 받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시력 교정술은 실비 청구가 안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