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입니다. 사무실 임차 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로 인하여 보증금 환급을 못받은 경우,
해지통보서 및 임대차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빙을 갖추신다면 환급받지 못한 보증금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