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임대차계약서 검토 문의 (보증금 반환)
법인 사정이 어려워져 임대비용을 지불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월 임대료를 2개월 밀리면 자동해지 되고
1. 임대료 2개월분 + 계약금 배액배상(6백)
만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으로 이해하였는데, 맞을까요?
2. 그 외에 발생될수 있는 손해배상 같은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법인이라 그 경우이는 추가 손해를 막고자 폐업시키는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문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00년 0월 부터 00년 0월 2년간 ) 양도한다
제 3조 (용도변경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2기의 차임액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