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는 각각 어느정도 공제받을수있나요?

2021. 01. 29. 10:38

연봉은 4000~7000사이 입니다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는 각각 어느정도 공제받을수있나요?

연 얼마정도만 사용하면 최대로 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ㅎㅎ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공제범위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woori_octo/222161165163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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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적용시 공제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이 공제대상이며 신용카드는 15%공제율,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2021. 01. 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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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40%의 소득공제율과 한도초과시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인정해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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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를,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월별로 공제율이 다소 상향된 시기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최대 한도 33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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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 현금영수증)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는 어떠한 결제수단을 사용해도 무관하며 초과 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예술도서 지출분은 100만원씩 추가 소득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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