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멋진재칼218
멋진재칼218

월세 계약 시 이런 상황에선 어떤걸 주의해야하나요?

1. 빌라(집합건물) 한 호실에 보증금 7000의 월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등기부등본 기준 매매가(약 7억) 대비 금저당가가 54%(국민은행)입니다. 이정도의 융자는 계약시 괜찮을까요?

2. 빌라의 주인이 따님(98년생)인데, 계약시 어머니께서 아마 계약하러 올라올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명의를 부모에서 딸로 상속한 늬앙스로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계약시에 확인해두거나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현재 가계약은 마친 상태입니다.

3. 계약 지역이 서울시 인데, 서울에선 최우선 변제가 5천만원 이하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월세 보증금 보험 가입시 2천만원에 대해서만 가입하면 될까요?

또한 임차인이 월세보증금 보험가입 거절 혹은 월세 인상 등이 임차인의 권리라고 하던데 이런경우가 발생 시 받아들일 수 밖에없을까요?

만약 세가지 질문에 대해 아시는 부분이있을 시 고견들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선순위 금융기관의 근저당을 제외하고 다른 선순위 물권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리인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등 대리계약시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3.최우선변제와 보증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보증보험사에 전액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최우선변제가 5000만원이면 7000만원일 때는 전액 변제가 불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