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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매매하로 집구경 갔는데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있다고했습니다. 똑같은집 이틀연속으로 두번구경갔는데 세입자는 여행갔다고 해서 못봣고 등기등본 내역보니 전세 세입자기록이 없더라구요. 집구경 갔을때 보일러는 켜져있어구요. 그리고 근저당은 3금융 대부업체로 끼여있는던데 뒤가구린데 사기인가요? 위험해보이는데 거래 안하는게 맞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의 경우 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면 등기부등본상에는 전세여부가 표기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전세라는 말이지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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