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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로운매미153

외로운매미153

임대 계약 취소 계약서 쓰기전 임대료 환불 불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현제 월요일 세시, 저번주 토요일에 임대료 50 만원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해외가 몇달동안 가야하는 상황이라 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수 있냐고 물었더니 안된다네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더 생각을 해보게 아직 다시 매물을 올리지 말라고 했더니 금요일까지 계약서를 안쓰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인데 돈을 돌려받을수 없고 집주인이 저를 제거 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구두상의 의견합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비록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임대료는 계약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계약포기시에는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은 사전에 합의된 일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미이행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일에 대해 합의를 잘 해보시는 게 좋을 듯 보이고, 임대여부에 대해서도 빠르게 결정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