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파산/ 청산 시 퇴직금 관련 문의로 퇴직연금 전환했지만 회사자금사정으로 아직 미전환 상태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매년 4분기로 나누어 퇴직연금 ( DB 에서 DC) 로 전환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 3분기 8월 신청마감 전에 신청을 했는데 그즈음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아져서 DC 전환이 지연되었고 회사는 법원회생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회사에 언제 되는지 문의했지만 자금사정이 나아지면 순차적으로 진행예정이고 정확한 시기등은 알수없다고 합니다.

만일 법원에서 회사의 회생 신청이 승인 안될 경우 저와 같이 DC 전환을 신청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비전환 상태인 직장인의 퇴직금이 보존은 가능할까요? 만일 파산 또는 청산 절차에 회사가 들어가면 제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없다고들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파산 / 청산절차 전 퇴직하는 것만이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찌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파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에 실효성있는 퇴직금 지급 요구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도산대지급금 제도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환 절차가 완료되어야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 자체는 있으나 강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