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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토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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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입사한 24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자의 기간만료에 의한 월중 퇴직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계약불이행 중도퇴사로 간주되는지

가. 근로기준약정사항: 1. 근로계약기간: 2023.3.13.~2025.3.12.까지 24개월. 2. 월정 상여금 지급기준: 월23일 이상 근무 및 실적달성 시 , 3000천원 지급 3. 성과급여(근기법상 임금으로 지급): 월간 영업실적 100000천원 초과 달성 시, 초과금의 30%를 지급(미달 시는 최저임금).

나. 근무내역: 입사일로부터 24개월 전 기간 매월 개근 및 24개월분의 영업실적 초과달성

다. 질문사항: 입사일이 13일, 퇴사일이 24개월 후 13일, 이렇게 된 바람에 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에는 상여금과 성과급 각각 미지급됨(이유: 각 월 근무일수와 실적 미달 ). 퇴직 후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이유: 입,퇴사월은 24개월 계속기간의 일부로서 실근 1개월에 해당되고 중도퇴사자 아닌 계약 이행자므로 계약기간 중 각 일할 계산된 급여는 계약기간기준 1개월로 정산되어야 함) 하였으나 거절. 결과적으로 1개월(입사월+퇴사월)분 급여가 23개월 동안 매월 받은 급여의 50%에도 못 미침. 위 사안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할지 관련 법률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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