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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18개월 까지인가요? 이미12개월을 사용하였는데 추가로 6개월써도 아빠의 달 적용되나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18개월 까지인가요? 이미12개월을 사용하였는데 추가로 6개월써도 아빠의 달 적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아 뮤직 이 원래 1년이었으나 2월 중순에 1년 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법안을 보면 명확하게 기존에 육아휴직을 일 년 모두 다 사용하신 분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으로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적용됩니다

    이미 12개월을 사용하였더라도 추가로 사용한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이번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은 1년으로 동일합니다(총 3년 휴직기간 중 2년은 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