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18개월 까지인가요? 이미12개월을 사용하였는데 추가로 6개월써도 아빠의 달 적용되나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18개월 까지인가요? 이미12개월을 사용하였는데 추가로 6개월써도 아빠의 달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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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아 뮤직 이 원래 1년이었으나 2월 중순에 1년 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법안을 보면 명확하게 기존에 육아휴직을 일 년 모두 다 사용하신 분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으로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적용됩니다
이미 12개월을 사용하였더라도 추가로 사용한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이번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은 1년으로 동일합니다(총 3년 휴직기간 중 2년은 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