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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전.동 킥보.드가 사고가 날 경우....

전동 킥보드를 인도로타고 가면안된다고 하는데.... 만약 인도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어떻게되나여...

오토바이 처럼 보험으로도 되나요. 보상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까요....

킥보드타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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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도 주행 중 사고의 경우 100% 과실이며 인도 침범 사고로 처리됩니다.

    보통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 사고로 처리되며 킥보드 운행자가 전액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 가능합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과실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며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손해의 범위를 인정하겠지만 인도를 주행할 수 없다는 점을 어긴 것으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지게 될 위험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피해자는 무보험차상해담보라고 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담보를 이용해서 내가 든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받고 킥보드 운전자측에 그 금액만큼 구상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팔기는 하는데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어서 피해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하지만 가해자의 경우에는 민사배상에 형사처벌까지 받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주행 중 사고를 내면 그의 과실로 대부분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