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독촉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미납 독촉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7회, 일 2회까지 가능 그리고 공휴일, 일요일 제외 영업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채권추심업체만 그런 건가요?
2기 연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독촉을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문자 1번, 전화 1번 너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루에 문자 1번 전화 1번이 너무 과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세 미납 독촉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지만, 채권추심업체와 집주인의 경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주 7회, 하루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직접 독촉하는 경우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과도한 연락은 채무자에게 정신적 압박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문자 1번, 전화 1번 정도는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거나 반복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으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이행에 대한 독촉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과도하지만 않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7회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사의 경우이고(이 역시도 법적으로 강제한다기보다는 권고하는 정도의 행정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문자 1번, 전화 1번 정도의 독촉은 과도해보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