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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레오파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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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전입액 계산문의드립니다.

예전회사는 매월 임직원급여/12 금액을 차) 퇴직금전입액/ 대)퇴직급여충당누계액 잡았는데

이 신생 회사는 직원이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전입액을 잡는다고 합니다.

퇴직금제도로 관리합니다. (퇴직연금아님)

1년이 된 직원만 퇴직급여전입액 잡아주면 되는

1년치 급여/12할까요?

아니면 erp에서 퇴직금계산해서 그 금액을 입력할까요?

아니면 매월 급여/12 한 금액을 1년치를 합할까요?

어느방법이 제일 합당해보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불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