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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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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내리는 경우, 기준이 무엇인가요?

수능특강 교재로 공부하는 중인데, 보안처분 중에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이 내려지는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수강명령의 경우에 집행유예가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인가요?

또,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소년법상 보호 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고 나와 있는데,

집행유예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소년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판결로써도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판사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같이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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