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나
집행을 유예하든 선고를 유예하든 유예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유예하는 것과
선고를 유예하는 것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에, 선고유예기간에 동일한 사건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할 때는
똑같이 가중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고유예는 판결 시 선고할 형을 정하되 그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하여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형 집행의 변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말그대로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점에서 후자가 더 중한 처벌이고, 전자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유죄 취지의 판단 가운데 가장 경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후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행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한 형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