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결격사유) 기소유예는 형으로 볼 수 있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적인 욕을 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는 위 내용에 해당하여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에

받았다고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는 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ㅁㅁ!!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나 그 죄가 경미하다거나 피해가 회복되는 등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