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결격사유) 기소유예는 형으로 볼 수 있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적인 욕을 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는 위 내용에 해당하여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에
받았다고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는 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ㅁㅁ!!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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