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너만모르나봄

너만모르나봄

길가다가 모르는 사람 폭행하면 빨간줄 그이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3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친구들과 놀고 잡가는 길에

기차를 타면서

친구의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기차는 무궁화호인데 지하철처럼 되어있는

입석칸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 너머에 친구의 친구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1주일후에

친구랑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기차 타면서 니가 가래를 끓여서

자기한테 뱉는줄 알고 내 친구가 니 팰뻔 했때"

라고 했습니다

(가래 끓는건 비염 때문에 끓인겁니다)

물론 그런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한번도 본적없고

저런 이유로 사람을 때린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형사처벌받게 되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폭행의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고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