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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딱딱한라즈베리잼
고모 앞으로 된 사업자를 폐업 후 기존 주소에 동일하게 오픈하려고하는데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고모가 사용하셨던 비품등을 인수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영업신고증을 양수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상호가 같을 경우 또는 같은 프랜차이즈의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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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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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 및 연령, 지역을 봐야 합니다. 만약, 고모의 사업장을 포괄양수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