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자- 경매 물건 구입 후 적격증빙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인데 경매장에서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하여 적격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수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경매장에서 물품 구입 건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송금 확인증으로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계좌 입력 한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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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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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경매 등을 통하여 물건 등을 취득시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물건을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나, 경락 관련 서류 및 경락대금 납부 증빙 등을
근거로 향후 자산 처리ㄸ 또는 손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즉, 공매, 경매 등으로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적격지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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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