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유번호증 단체로부터 매입이 있을때 증빙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이 고유번호증만 있는 곳에 매입을 해왔는데
상대방에서 본인들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적격증빙이 없으니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수익사업이 생겼으니 사업자등록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수취하면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며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만 불가능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