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면허 없는 거래처에게는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독특한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물건을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보이스 발행되냐고 물었더니 1인 아티스트라서, 사업자면허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면허 없는 곳에서는 페이팔 송금내역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소 어떤 영수증을 요구해야 매입증빙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는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순수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함으로 주문서, 송장, 대금지급증빙,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를 해야지 증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화면이나 명세서, 영수증만 있어도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