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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향고래199
간이과세자로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사업자 신고는 작년 3월 정도에 하였는데 올해 1월 첫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달에 2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경우 사업 개시일은 작년 3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3월이 되는건가요??
사업 첫 개시년에는 매출액의 월할로 계산하여 측정된다는 글도 본것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없으므로 무시하시면 되며 올해 1.1~12.31까지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내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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