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법주차된 차량을 긁고 지나갔을때
학교주변 보행자 있는 사거리이고
제가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불법 주차 된 차량이 있었는데
양옆 불법 주차로 간격이 좁았어요
그런데 좌회전으로 제쪽으로 들어오려는
차가 있었고 그 차가 들어올수 있게 피해주면서
우회전 하려다가
오른쪽 불법주차된 차량을 긁어버렸습니다
비싼 차량이라
보험 처리 하는게 나을거라 하셨는데
제가 과실이 백프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에게 과실적용을 합니다.
1에서 많게는 2정도 까지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과실 산정이 됩니다.
다만 비싼 차량인 경우 대물 손해를 줄이기 위해 10%의 과실을 잡는 것 보다는 렌트를 하지 않는 것으로 100% 물어주기도
하기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