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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

24.03.10

불법주차된 차량을 긁고 지나갔을때

학교주변 보행자 있는 사거리이고

제가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불법 주차 된 차량이 있었는데

양옆 불법 주차로 간격이 좁았어요


그런데 좌회전으로 제쪽으로 들어오려는

차가 있었고 그 차가 들어올수 있게 피해주면서

우회전 하려다가

오른쪽 불법주차된 차량을 긁어버렸습니다


비싼 차량이라

보험 처리 하는게 나을거라 하셨는데

제가 과실이 백프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1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에게 과실적용을 합니다.

      1에서 많게는 2정도 까지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과실 산정이 됩니다.

      다만 비싼 차량인 경우 대물 손해를 줄이기 위해 10%의 과실을 잡는 것 보다는 렌트를 하지 않는 것으로 100% 물어주기도

      하기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