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휴일대체(?), 스케쥴근무(?) 관련 질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통상근로로 운영하지 않고, 주중에 쉬고 주말에 근무하는 형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일주일중에 화/수/목/금/토를 근무하고, 일/월을 휴무로 정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또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둔다면 저러한 형태로 운영도 가능할까요?
꼭 저러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파견근로자의 스케쥴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의 경우 토요일은 정상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며, 다른 형식의 스케줄 근무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로 처리되며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즉, 소정근로일로 정한 날은 요일에 상관없이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외의 휴일(예: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파견근로자도 스케줄 근무는 가능하며, 근무 형태는 사전에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말을 반드시 휴(무)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휴무일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월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일반 근로일이므로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고 기본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단 1일 8시간 초과 시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