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보험 고지의무에 해당될까요?
2020년경에 이비인후과에 이명때문에 방문해서 며칠 약도 먹고 검사도 받았어요. 최근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건강e음 어플을 살피다보니 처치및수술이라고 표기된것이 있더라구요..수술한 기억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귀지제거한거라고 하시더라구요..이것도 5년이내나 9년이내 입원/수술 고지의무에 해당이 될까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ㅠㅜ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귀지제거는 수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은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소견서를 첨부하여 단순 귀지제거라고 소명하시면 되긴합니다만 경증예외질환 대상이 될것같습니다.
이렇듯 경증인 경우 예외로 인정해주는 수술도 있으니 고지하셔도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귀지제거는 일반적으로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사의 정의상 수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명으로 진단을 받은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명과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가 있었다면 고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지제거와 같은 경증 치료는 일반적으로 고지 대상이 아니지만, 정확한 고지 의무를 위해 보험사에 확인하고 필요 시 의료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귀지제거는 보험사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수술이 아님으로 수술로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력은 맞습니다 고지를 하고 인수를 올리면 인수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병자로 설계를 하여 고지를 하면자동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인수를 올려 보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경에 받으신 귀지제거수술은 5년이내이기 때문에 사전 고지의무에 해당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최근 5년내 전체 의료이용기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의료 이용을 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의 의무인 사전고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고지의무 귀지제거 뿐 아니라 안과에서 눈물약처방 받은 것 역시 전부 다 사전고지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보는 의료기록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관하는 의료기록 최장 5년 내 기록이기 때문에 5년을 초과하는 의료이용에 대해서 사전고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전고지의무는 5년 내 의료이용을 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는 9년전 기록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귀지제거에 대해 문제가 될것은 없으나 이명으로 진단을 받았는지 부터가 중요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