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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게 매입했을 때?

저희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화분 분갈이로 50만원 정도를 업체에다 지불을 해야하는데요.

저희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드리려고 하는데,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냥 카드결제나 현금결제를 하면 간이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끊어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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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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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등을 매입시 재화

    등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재허거나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의 적격

    증빙을 발급받아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등으로 매입증빙을 받아야하고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초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서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거나 재화를 구입시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게 없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 신고시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돈을 받는자가 증빙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받은 과세 용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아도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지만(연 매출 4,800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는 건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아마 사업자분께서 위 두가지 사항을 헷갈리신 것 같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건 제한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입하는 업체이고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