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등을 매입시 재화
등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재허거나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의 적격
증빙을 발급받아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