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정중한반달곰142
정중한반달곰142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2020년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책을 출판하여 출판사로부터 인세를 받았는데 이 금액을 이번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별도 전자고지등의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받으시는 종합소득세율이 15%구간이라면 기타소득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세액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홈택스 - (좌측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된 소득 구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 출간으로 출판사로부터 받는 인세 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입니다. 우선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해당 사업소득이 제대로 얼마나 신고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판사로부터 인세를 받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더라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세무서로부터 고지가 없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