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미가입이라면 상대방 택시 공제 회사와 과실을 따지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신호등 오토바이는 신호를 받고 직진 중이였고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택시가
나왔다면 택시의 과실이 80% 이상이며 만약 택시의 신호 위반이면 택시의 100% 과실입니다.
경찰에 신고시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을 해주어서 과실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무보험으로 인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다면 보험 처리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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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소송밖에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 우선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도로폭, 선진입 여부, 좌우측진행방향등 전반적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확인이 되어야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상대방은 공제조합으로 보험전문가가 대응하는데,
님은 보험이 없어 님이 개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공제조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대응하여 협의를 하실 수 있으며, 결국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님이 알고 계시듯이 소송외에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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