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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한 병원에서 시급을 받을려면 서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10월 중순에 3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 주셔서 원장님께 문자를드렸습니다.

원장님이 노무사님 확인 후 시급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1시간뒤에 문자로 시급을 받을려면 직접 서명을 받아야한다고 병원에 방문하라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3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3일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정산 받으려면 퇴사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가 금지되므로 질문자가 사직한 것이 맞다면 병원에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절차 관련 사직서 +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방문하여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사정(병원 근무지와 거주지과 먼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메일로 받아 서명한 후 병원에 제출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마도 사직서 또는 퇴사합의서 등을 작성하자는 의미인걸로 보이나 이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근로의 제공의 반대급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지급 받기 위하여 어떠한 서류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해당 서류 등에 서명, 날인 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