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한 병원에서 시급을 받을려면 서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10월 중순에 3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 주셔서 원장님께 문자를드렸습니다.
원장님이 노무사님 확인 후 시급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1시간뒤에 문자로 시급을 받을려면 직접 서명을 받아야한다고 병원에 방문하라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3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3일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정산 받으려면 퇴사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가 금지되므로 질문자가 사직한 것이 맞다면 병원에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절차 관련 사직서 +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방문하여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사정(병원 근무지와 거주지과 먼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메일로 받아 서명한 후 병원에 제출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마도 사직서 또는 퇴사합의서 등을 작성하자는 의미인걸로 보이나 이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근로의 제공의 반대급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지급 받기 위하여 어떠한 서류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해당 서류 등에 서명, 날인 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