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통관관련 금지품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직구대행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짱구 캐릭터가 그려진 행운지폐를 해외에서 소량 사입하여 네이버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합니다.
수출 수입 통관관련 관세청에서 내용확인 하던중 금지품목에 아래와같이 적혀있더군요..
혹시 수입신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지 아님 아예 판매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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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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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리고, 무역 게시판에 올리시면 관세사 분들의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