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5%이며, OECD
가입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프랑스는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스위스 7%,이탈리아 4%
정도 되며, OECD푱균 상속세율은 15% 정도 됩니다.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는 상속세를 폐지했으나 자본이득세 형태로 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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